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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1 2015가합12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35,337...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C에 대한 대출 등 1) C은 2002. 4.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목포시 D 대 8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3. 5. 26.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

)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2) C은 2003. 5.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가. 1)항의 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통칭한다]. 3) C은 2005. 6.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A는 2009. 10. 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1,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1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C은 2008. 4. 19. 위 가.의 1)의 대출 원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나머지 대출 원금 잔액 19억 7,000만 원(5억 4,000만 원 14억 원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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