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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87692
채권 양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J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G, H를 제외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원고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이고, 원고 G는 원고 H의 오빠이다.

피고는 2000. 6.경부터 오피스텔 신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던 원고 H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 H는 2010. 11. 15. 피고에게 그동안의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2010. 11. 15.까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2억 8,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10. 12. 22. 원고 주식회사 C(이하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C매니저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1. 3. 22., 배당금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C가 K로부터 받을 매매잔대금 8억 6,700만 원을 양수하였다.

위 양수채권은 원고 C가 2009. 6. 24. K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39억 6,425만 원에 매도하고, K로부터 위 부동산을 신탁받은 L으로부터 증서금액 41억 원인 수익권증서를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우선수익채권 중 일부이다.

3) 원고 H는 2012. 3. 15.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금액에 위 원금 5억 원인 대여금채무와 뒤에서 보는 M에 대한 채무(원금 3억 5,000만 원)를 합쳐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현재까지 남은 대여금은 20억 2,000만 원이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 B는 2012. 3. 15. 피고와 위 20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2012. 6. 15.까지 위 20억 2,000만 원과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2. 6. 21. 원고 B에 4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 B는 피고에게 액면가 1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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