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C 일대 1차 및 2차 A아파트(그 중 1차 A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과 원고는 2003. 6. 12.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 27.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다. 피고 산하 우체국 예금계좌 중 계좌번호 D, 예금주 ‘A1차관리사무소’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93,337,500원이 예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2015. 8.경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원고에게 넘겨주면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예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어 예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위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51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 원고는 매도청구, 부동산 신탁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