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96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불법 청약통장 모집책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1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 따르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아닌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명백해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