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8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이하불상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C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F)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