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7.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를 공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청약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2.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통장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아파트 당첨권 등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통장을 재발행받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