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C 볼보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용두동 160-5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길 뒤 골목길까지 약 0.1km 구간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통화내역서(발신, 역발신, 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