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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C 볼보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용두동 160-5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길 뒤 골목길까지 약 0.1km 구간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통화내역서(발신, 역발신, 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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