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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경부터 2014. 1. 5.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자료, 집전화 역발신 통화내역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1. 통신사실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신 통화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투약으로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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