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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7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나.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문제가 있는 군대 내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 1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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