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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5누76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③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 또는 D 명의로 원고의 중국 사무실을 운영한 직원인 E에게 운영비용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 5, 6,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송금액이 원고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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