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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나5047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발생한 미수금 부분과 채권양수한 부분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중 직접 발생한 미수금 부분만 인용하고, 채권양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위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채권양수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대리인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대해 부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작성자인 C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9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2.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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