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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100에 있는 강릉꽃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방면에서 강일동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기운에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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