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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9:58 경 인천 남구 주안 중로 16에 있는 한화 해상보험 인천지사 주차장에서 E 윈스톰 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벤츠차량의 조수석 휀 다 부분을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윈스톰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2:38 경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2017. 4. 10. 09:58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건물 맞은 편 유료 주차 구역에서 전기공사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주차되어 있던 윈스톰 차량을 이동하던 중 같은 주차 구획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와 문짝을 충격하였고, 당황하여 후진하던 중 노상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 는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테크 지 엠에 사고 견적을 위하여 윈스톰 차량을 맡기면서 실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차량 하부 부분에 소리가 나니 함께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윈스톰 차량의 견적금액이 11,075,44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한화 해상보험 인천지사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의 조수석 휀 다 부분을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는 경미한 충격만 있었기 때문에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윈스톰 차량의 앞 휀다부터 뒤 범퍼, 엔진, 차량 하부 등 전체적인 파손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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