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술기운에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위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여부 관련), 수사보고서(정상적인 운전 가부 판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