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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25917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지붕 물받이의 성형장치’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별로 각각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 중 1인이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3. 28. / 2013. 12. 17. / 제10-1344413호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와 같다.

나. 피고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년경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동부아디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마킹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마킹기(30)’는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품에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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