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지붕 물받이의 성형장치’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별로 각각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 중 1인이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3. 28. / 2013. 12. 17. / 제10-1344413호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와 같다.
나. 피고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년경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동부아디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마킹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마킹기(30)’는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품에는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