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가 선불로 내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 야, 이 새끼야 술 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빵에서 내가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빵에서 배운 게 뭔 줄 아냐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