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09:20 경 대전 동구 C 2 층에 있는 D 다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를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F( 여, 60세) 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D 다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강제 추행 등),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글을 전혀 읽을 줄 모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의 효과 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