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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03 2011노46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K,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항소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항소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항소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항소 피고인들이 AV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다)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항소 피고인들은 당초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정당 후원회에 적법하게 후원할 의사로 출금이체에 동의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AV당 후원회가 아닌 AV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출금이체 동의는 후원회 폐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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