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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8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2: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여, 34세) 등 일행 3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수차례 만지며 “ 이거 갖고 싶으면 가져 라” 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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