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단37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조수석쪽 창문을 열어놓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벤치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와 휴대폰상의 야한 동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후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친구인 다른 피해자 E(여, 19세)를 위 벤치로 데려오자 피해자들과 휴대폰상의 야한 동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