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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6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공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며 버너로 물을 끓이고, 사진촬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 공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피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피해 회사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2부터 같은 날 16:46 사이에 황산, 불산 등 위험한 가스 및 화학 원료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제인 삼불화질소를 생산하는 피해 회사 공장 보안실 및 사무동 앞에 찾아가 '가족에게 위압감 조성한 C는 사과하라, D 법무팀 가동하였으면 D 법무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 C는 마피아 조폭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위험한 가스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위 공장 앞에서 1회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고, 피해 회사 통합보안실 앞에 머물다 나가고, 피해 회사 직원 E,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2017. 1. 19. 14:17 위 장소에서 1회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를 휴대한 채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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