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고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실효 고시 등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G 편입 부지로 계속 포함 및 지정되어 있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G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사실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용이익 내지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