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E 임야 56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4. 건설부고시 F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G공원 내 토지이다.
다. G공원의 조성계획은 2003. 7. 15. 서울특별시고시 H로 최초 결정고시된 다음 2011. 11. 10. 서울특별시고시 I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는 G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휴양시설, 운동시설, 그에 부수한 도로 등을 설치하고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G공원 조성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