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88. 4.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7. 5. 24. 건설부고시 E에 따라 포항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F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67. 5. 24. 이 사건 토지를 F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근린공원인 F공원에 편입한 뒤 산책로(등산로) 등으로 점유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 내지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