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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45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도시계획시설(공원)인 E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토지 일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산림위험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위 배수로 주변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나무를 심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운동시설이나 도로 등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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