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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5 2018고정8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D' 이라는 상호로 약 18㎡ 규모에 식탁 6개, 의자 2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통닭 등의 음식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23:00 경 위 ‘D’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 세), F(16 세 )에게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불법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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