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72㎡ 넓이의 공간에 탁자 7개, 의자 28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01:00 경 위 ‘C 식당’ 일반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7세), F( 여, 17세), G( 여, 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1 병 등을 2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D, H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