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으로 약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6. 9. 10:00경 피해자 C에게 ‘폰 개통 후 저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씨티캐피탈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연 5.8%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은 2~3년으로 정하여 대출해주고, 휴대전화는 15일 후에 다시 돌려준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향상에 필요한 비용 1,800,000원을 입금해줘야 하고 그러면 수수료 130,000원을 공제한 1,67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씨티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1. 15: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6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