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3, 19 내지 22, 24 내지 30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돈의 7%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명 ‘C’라는 위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시 ‘C’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보증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4. 2. 27. 17:5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3에 있는 우리은행 가경동지점에서 미리 위 ‘C’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1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8,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