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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9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제13행, 제3면 제3행, 제6행의 각 ‘F’을 ‘I’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일체의 대리권한을 수여받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C가 피고 회사의 종전 실질적인 대표였던 G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할 2015. 4. 27. C의 배우자인 J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5. 9. 4. C의 누나인 K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6. C가 대표이사로 각 새로이 취임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어 왔다.

당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가 피고 회사로 남아 있던 관계로 G의 요청으로 양도계약에 따른 필요서류를 작성ㆍ전달해주었을 뿐이라면서,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G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피고와 G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인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함은 변함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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