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촬영 동영상 등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