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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303
모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되 다만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실이나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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