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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6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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