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25. 02:03 경 수원시 팔달구 권 선로 477에 있는 매 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 기본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
내가 운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달려들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택시 운전 대 을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C과 시비되어 C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 경 위 H 파출소에서, 대기 석에 있던 중 갑자기 대기 석 문을 뜯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여, 24세) 이 이를 막자 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듯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