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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정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에서부터 위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노선을 정하여 음식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인 D 차량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문역사 내 주차장 입출차 내역 엑셀 자료

1. E 상인회 제출 정기권 목록(2017~2019)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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