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정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에서부터 위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노선을 정하여 음식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인 D 차량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문역사 내 주차장 입출차 내역 엑셀 자료
1. E 상인회 제출 정기권 목록(2017~20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