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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나63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B는 1992. 7. 1. 7:30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포읍 방향에서 공항 �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1993. 11. 1.까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74,804,9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 11. 30.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합의서 상단에는 “피고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절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내용 및 조건란에 수기로 “위자료 기타 손배금,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 단 본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성형수술비, 핀제거비는 향후 재처리케 하며, 골수염 발생시 치료비 일체 부담시키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수염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993. 2. 19.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합의금 59,072,920원을 포함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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