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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57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건물주 C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점포 약 75.67㎡를 피해자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2. 11. 10.경 피해자와 체결하고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건물주에게 점포 임대차 기간을 2년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반환받고 장차 위약금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는 그 소유의 위 계약서는 찢어 손괴하고 자신이 보관하는 계약서는 점포 임대차 기간을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2. 11. 14. 17:30경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위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를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잠시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다음 양손으로 잡아 찢고 일부를 입으로 씹어 삼켜 손괴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의 중간 부분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24개월 계약/\18,000,000/월 160만)”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리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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