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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00:39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취객이 폭행, B건물 앞’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들이 뭔데. 일도 못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말이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얼굴 부분 및 E의 오른팔 부분을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에서 분리되게 만들고, 위 가림막을 위 순찰차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위 블랙박스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 내부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기타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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