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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3:4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34호 뒷자석에 승차 시킨 후 이동하려하자, 갑자기 양쪽 주먹으로 D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목격자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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