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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0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D, E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더라도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E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회복지사 D 관련 인건비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며 D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9,889,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회복지사 E 관련 인건비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E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며 E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3쪽)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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