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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202932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9,766,7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3. 8.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제주 남제주군 D 외 12필지 소재 E 리조트의 29평형 10분의1 구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입회보증금 39,766,700원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하고(제2항), 계약 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며(제3항), 제5조에 의하면 입회보증금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3. 7. 17.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3. 8. 14.자로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으니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와 동시에 입회보증금 39,766,7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 회사는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3. 10. 31. 피고 회사의 부회장인 피고 C을 만나 입회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 C은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지불각서에는 작성 명의자로 “주식회사 B, E리조트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그 아래에 피고 C이 수기로 "부회장 C G 10/31"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2013. 12. 19.까지 입회보증금 39,766,700원을 반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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