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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98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3.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입회보증금 50,781,800원을 2003. 6. 4.까지 피고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4. 10. 피고에게 회원 탈퇴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3.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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