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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2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느 일방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화가 나서 이 사건 폭행과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이 건과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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