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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0 2014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35경 거제시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주택전시관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거동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고현동 방면에서 상거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좌석 차량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17:35경 거제시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주택전시관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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