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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 외에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신입원특약D, 재해장해연금특약D 등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위 각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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