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가합107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4. 4. 28.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B(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무배당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아래 각 목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가.

은퇴전 보험기간 (1)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월급여금(최소 60회 지급보증) (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위 재해는 별표 5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