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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18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오전 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경의 중앙선 D 역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5세 )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역내 화장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려 다시 뒤를 따르다가 위 G 역 6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 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에스컬레이터 2 계단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중, 피해자가 앞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뒤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꺼내

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그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중에, 마침 피해 자가 치마에 휴대 전화기가 닿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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