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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83』 죄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서 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해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② 차용금 증서에 따르면 변제기 일이 2018. 2. 20. 이고,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일은 2016. 7. 26. 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소는 변제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6. 5. 26. 제기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 10519 판결 참조). 또 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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