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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2고단18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18]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D 3층에 있는 유한회사 E에서 F 현대굴삭기 1대를 처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처 G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4.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에서 H 현대굴삭기 1대를 처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처 G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4.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E에서 I 대우굴삭기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12.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F 현대굴삭기와 관련한 원금 54,526,824원, 위 H 현대굴삭기와 관련한 원금 93,134,213원, 위 I 대우굴삭기 1대와 관련한 원금 59,979,997원 및 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납입을 지체하였으므로 경매 등을 위하여 담보물건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수령하고 굴삭기 위치를 알려달라는 통지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 없이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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