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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86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862』 피고인 B은 2011. 4.경 지인인 D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하려는 과정에서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4. 12.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3,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 동안 연 27.5%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96』 피고인 B은 2011. 4.경 지인인 D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하려는 과정에서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광명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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